2023년 최신 시급계산기

안녕하세요 시급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시급계산기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시급 계산 기준, 시급계산하는 방법,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계산까지 준비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내가 받는 급여가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1. 시급계산기 시급 계산 기준

시급계산기 시급 계산 기준 상세안내

먼저 1주당 근로시간을 알아봅니다.

1주당 본인이 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때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경우에만 주휴수당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 x 시급 x 8로 계산됩니다.

최저 주휴수당은 (15/40) x 9,620 x 8로 계산됩니다.

1주 동안 노사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약정유급휴일) 시간을 사전에 협약했다면 추가로 파악합니다.

이후 본인이 받는 시급을 확인합니다.

「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주휴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경우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액(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100,529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계약서상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것입니다.

연장근로 계산식

(연장근무시간 x 계약시급) x 1.5

단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사장 제외)경우 연장근로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기본 급여로만 제공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상세안내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이 미만이라면 알바하는 사장님과 계약조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해야합니다.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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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급계산기 최저시급 월급 일급 변환기

시급계산기 이용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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