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대 1,20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궁금하신가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용 30만원에서 60만원! 노후 주택 수리비 최대 1,200만원!

생계비용 지원, 의료비용 무료! 교육비용 최대 45만원 지원까지!

아래의 글을 통해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절차, 혜택 등을 알아보세요!


글의 순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자격 상세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4가지의 선정기준을 두고 있으며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만 해당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선정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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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기간 및 장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기간 및 장소 상세안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으신 분은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비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비서류 상세안내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소득 재산 확인서류(필요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필요시)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절차 상세안내

신청을 할 시 상담원이 상담을 통해 절차가 안내됩니다.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원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즉시 접수가 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후 통보가 됩니다.

보장제도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급여신청일’일이 됩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급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지급 절차 상세안내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인 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을 확인하고 변동자료를 반영합니다.

이후 정기 지급분은 지급 확정일 24:00시를 기준으로 각 급여자료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정기 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급여자료 생성일자를 조정하며, 조정 시 자동으로 생성일자를 안내합니다.

이후 받으시는 분의 계좌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황의 경우 배우자 혹은 대리인의 계좌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상세안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다만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지원받는 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기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급여액은 계좌지급이 원칙이나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지급됩니다.(토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혜택

생계 급여를 받을 시 할인된 가격(90%)으로 정부양곡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 가구원수당 월 10kg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10만원의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이란? 청년 총 소득x45% 금액입니다.(최대 523,000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저축액 지원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10만원 저축액을 지원 받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추가 혜택 알아보기 바로가기!

긴급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금액을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산급여 상세안내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씩 추가지급)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제급여 상세안내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시체 1구당 80만원을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상세안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으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로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임차급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후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전세 혹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아래는 기준임대료 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임차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니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상세안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80%이하 가구)

4대 교육비이인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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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학비 지원기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고교 학비의 경우 입학금 전액, 수업료 전액,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급식비의 경우 초중고 모든학교 중식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 방과후학교 60만원 상당의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교재비, 재료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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