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지원 지급일부터 지급액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아래의 글에 지원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유의사항을 준비했습니다.


글의 순서


1.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상세안내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에 환산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81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간 합산 월세 납부가 지원이 가능합니다(예 1년 월세 1회 먼저 납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하는 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소득기준 표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간 바로가기

아래의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 알아보기!


2.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상세안내

신청기간

2023년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지급일자

8~11월분을 12월 말 계좌로 입급예정입니다. 이후 격월로 지원금이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서울주거포털 신청 바로가기

준비 할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양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월차임 납부확인서 받으러 가기!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선정 기준 상세안내

3,500명을 선발하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아래에 구간별 선정기준 표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2023년 10월 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 11월 중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의 사항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으로 문의하시며 됩니다.

Leave a Comment